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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공정위, '대리점 갑질 의혹' 샘표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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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품목 대리점에 차등 지급…'대리점 길들이기' 의혹

반품 조건도 문제…"박진선 대표 국감 출석 가능성도"

뉴스1

샘표 대리점 갑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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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간장 회사인 샘표식품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대리점에 프로모션 등을 차등 지급하고, 반품 조건 등으로 '갑질'한 혐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샘표식품 서울 본사와 경인지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본사에는 공정위 직원 6명이, 경인지점에는 2명이 조사를 맡았다.

공정위 직권 조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샘표식품은 대리점 길들이기와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샘표식품의 영업구조는 본사가 도매점인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다시 마트 등 2차점에 제품을 전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샘표식품 대리점주는 본사로부터 행사 품목과 물량을 차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본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마트 등에 납품하는 대리점 입장에서 프로모션 행사 상품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프로모션 행사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인근 대리점에 거래처를 뺏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샘표식품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행사 품목과 물량을 차등 지급해 점주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의혹이다. 본사 말을 잘 듣는 대리점주에게만 프로모션 상품을 지급한 셈이다. 실제 샘표식품의 '본부행사표'에 따르면 대리점에 지급한 품목이 다르다.

한 대리점주는 "샘표식품 본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이후 주요 행사 품목을 못 받았다"며 "본사가 할인 품목을 미끼로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품 조건도 문제가 됐다. 현재 샘표식품은 반품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7개월 이상 남았다면 공급가의 80%를, 3~6개월 남으면 50%를 보상 중이다. 유통기한이 2개월 이하로 남았거나 지난 제품은 공급가의 20%를 지급한다.

CJ제일제당과 대상 청정원, 오뚜기 등 다른 식품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았다면 100%를, 45일보다 적다면 50%를 보상해준다.

이같은 반품 조건도 본사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추혜선 의원은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도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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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 본부행사표 내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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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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