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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규제 사각지대 '수제담배'…소비자에 제조장비 제공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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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금품제공 금지…소매인 우선지정제도 개선

뉴스1

한 시민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자료사진) 2018.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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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담뱃잎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 지적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출현을 막음으로써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수제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담배사업법 규정이 미적용돼 국민건강피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은 소비자에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정부는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소비자 판촉을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담배 소매인 명의 대여는 완전히 금지된다.

현행법상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반면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따라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담배사업법상 신고제도는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휴업·폐업, 담배 가격 신고 등의 수리절차를 명문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관리·감독 기관이 신고내용 적정성과 제출서류 확인 등 수리과정을 거쳐 효력을 낼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법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도 법으로 규정했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해 화재방지성능 인증을 반기별로 받고 그 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기관도 실제 관리·감독기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출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기관도 명확히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 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국회 제출은 연말로 예정돼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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