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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오늘 아동수당 첫 지급…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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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1문 11답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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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된다. 9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92만3000명이다.

9월까지 신청자는 230만5000명으로 0~5세 전체 244만4000명 중 94.3%다.

첫 시행된 아동수당 관련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이했다.

Q.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Q.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은?

A.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5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Q.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9월21일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9월분은 못 받나?

A. 8월15일 이전에 신청한 신청자의 90%는 9월21일에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8월15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8월15일 이후 신청한 신청자 10%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아동수당을 신청했음에도 9월에 못 받았다면, 10월25일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Q.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

A.매달 25일 지급된다. 9월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Q.해외 거주자나 복수국적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

A.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다면 아동수당 지급은 정지된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 사본 등으로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해야 한다.9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가 국내 입국했다면, 입국한 다음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Q.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될 수 있나?

A.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Q.아동수당 지급방식은?

A.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Q.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조건이 충족하면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A.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한 아동수당액에 이자를 더해 환수한다.

Q.처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가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나?

A. 소득 변동 후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Q.조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모도 가구원에 해당하는가?

A.소득, 재산조사는 부모와 아동, 형제자매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 인정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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