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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검찰 “공정위에 총수 주식 허위 신고 … 대기업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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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없이 직접 수사 가능

수사 대상에 롯데·신세계도 올라

공정위 연루 여부도 파악하기로

검찰이 최대 벌금 1억원을 물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놓고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보유 주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다수의 대기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기업이 허위신고를 한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엔 롯데와 신세계 등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총수 일가의 소유 주식을 누락하거나 차명으로 돌리는 방식 등으로 공정위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나 상호출자제한 위반 등 주요 범죄(66, 67조)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정위와 법무부가 폐지하기로 합의한 전속고발권이다.

다만 보유주식 허위신고 등은 68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니라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66, 67조 범죄와 달리 벌금형만 줄 수 있어 상대적으론 처벌 수위가 낮다. 법조계 일부에선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공정위와 기업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는 적발 즉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기업들엔 주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고발을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의 주식 허위 신고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했다고 모든 사안에 벌금을 매길 수 없어,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인 외부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경고를 내렸다”며 “오랜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검찰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해야 기업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도 지나치게 많은 형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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