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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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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심의위원회 설치]

법령에 명시된 규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실증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년 간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 되는 기술·서비스 발전에 맞춘 규제 샌드박스(실증 규제특례) 도입이 가능해졌다.

법에 명시된 규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 규제특레 지정을 받알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검증·문제점 확인 등 해당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도 개선됐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고,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했다.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둥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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