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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규제자유특구법 본회의 통과..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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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2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열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기명투표를 진행해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4표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없이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도지사는 개정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지만,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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