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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과도한 동물 사육 ‘애니멀 호더’도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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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마리당 사육공간·위생관리 명확히 규정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도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더’를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hoader·강박적 축적)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잠재적인 동물유기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최근 일부 애니멀 호더가 동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집 안에서 방치하다가 일부를 유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동물호보단체가 출동하더라도 동물 학대라는 기준이 모호해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법 개정을 추진해 올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일단 법 적용 대상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하고 사육 공간 규정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사육 공간이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크기가 동물 한 마리당 몸 길이(코~꼬리) 기준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목줄을 맸을 때 역시 이 정도 활동 범위는 보장해야 한다. 또 반려인은 물과 먹이를 잘 주고 분변을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물에 질병이 생기면 즉시 수의학적 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애니멀 호더 역시 동물 학대로 인정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동물단체 등이 학대받은 동물을 즉시 구조할 법적 근거도 생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과 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3월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 배 강화했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최대 1.5배 가중처벌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제도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전담 인력을 늘리도록 협의하고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축산 농가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위해 부적절한 약품을 사용하는 걸 막고자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축산물 내에서 이 물질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동물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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