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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규제 지역내 1주택자도 재건축 이주비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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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선에 금융당국 '부동산대책 Q&A' 발표

9·13대책 이후 일주일이 지난 20일까지 시중은행 창구를 찾는 금융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창구 혼란을 막기 위해 ‘9·13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은행에 배포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정리해 발표했다. Q&A 형태로 정리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취급기간 동안 추가 주택 구입을 안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가 열거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예외 사유 외에 또 인정되는 것은 없나.

△있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열거된 사유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규제지역이 아니면 전부 가능하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담대는 가능하나.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니면 LTV·DTI(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씩 등)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고가주택이면 전입 목적이어야만(아니면 해외근무 등 예외사유 명백히 입증할 경우) LTV·DTI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2주택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이 있으면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따라서 1주택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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