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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퇴직급여,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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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

금융감독원은 19일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 퇴직연금 제도 안내, 적립·운용, 세금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른데,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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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는 일단 가입자의 IRP 계좌로 지급된다. 이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연금 수령이 훨씬 낫다. 이처럼 연금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데도,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개시할 때 연금 방식을 택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연금 세테크를 위해서는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하고, 최대한 늦은 나이에 개시해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퇴직급여를 제외한 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세율 3.3~5.5%)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급여 등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6.6~46.4%)를 내야 한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2013년 3월 이전은 5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16.5%) 등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전 수령 시기 및 기간, 연간 수령액 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 가입 정보 및 예시 연금액 등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 후 연금 조회 신청을 하면 3일 뒤 자신의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이드북은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pension.fs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양모듬 기자(modyss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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