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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이 낳아도 출생신고 못해…난민인정자 처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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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인권위·난민네트워크, 19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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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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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들이 실질적인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한국난민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의뢰를 받아 올해 4월25일부터 국내 난민인정자 11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심층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현행법이 난민인정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현행 난민법은 너무 추상·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처우 관련 총 9개 조항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또는 관련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지원내용·지원의 법적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언어지원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민 이주여성지원단체 '에코팜므' 활동가는 "난민인정자들이 정부기관·지자체·법률·의료기관에서 언어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난민인정자에 적합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수업 콘텐츠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인정자들은 혼인증명·가족관계증명·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서류를 뗄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과 관계가 단절된 난민의 경우 행정 조치 관련 당국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각종 신분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난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류를 보호국이 대신 발급하는 등 유연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밖에도 Δ난민 주거권 보장의 한계 Δ의료보장 실태 Δ취업정책과 자격인정제도 등 국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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