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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朴법무 "BMW화재 등 집단소송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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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17일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 등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적용했던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돼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제조물 책임·담합·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부당 표시 광고 행위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BMW 화재 사고는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면 판결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집단(일괄)구제' 제도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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