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등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영토에 대해 자국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민간 위탁으로 이뤄지며, 관련 조사내용을 매년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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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사관 측은 해당 보고서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항을 거론하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틀림없는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와 관련된 자료도 공개했다. △1891년 오키나와(沖縄)현이 경찰 측에 잠정적으로 센카쿠 제도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내용 △메이지 시대(1868~1912년) 센카쿠를 개척한 이들이 지은 가옥이나 현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 사진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상세하게 검증하는 한편, 앞으로도 사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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