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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내일 즉시연금 마지막 분조위에 오른 KDB생명,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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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KDB생명 "설명의무까지 다해 약관 편입 조건 충족"]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18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3번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즉시연금 분쟁이 발생한 약관은 모두 3가지 유형으로 이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유형에 대해서는 만기환급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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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조위 결정을 받게 되는 KDB생명 유형은 약관에 “연금지급 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쟁점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라는 표현과 관련, 연금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돼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약관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만 산출방법서는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별도 공시를 찾아야만 확인이 가능해서다.

KDB생명은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편입된다고 주장한다. 분조위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유형에 대해 결정할 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를 충족한다는 논리다. 3가지 조건 중 첫째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을 보험 약관으로 편입시키는 지시문언을 사용했는지 여부다. KDB생명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라고 명시했다.

둘째는 산출방법서의 해당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자 보험사의 의무라는 점에서 이 조건 역시 충족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셋째 조항이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다. 이와 관련, KDB생명은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차감해 연금을 산출한다는 내용을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한 교육 동영상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제안서(가입설계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KDB생명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 동영상을 보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속종신형과 이자 일부분을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상속만기형(만기환급형)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만기형의 연금액이 상속종신형 대비 적게 예시돼 있다. 상품제안서에도 연금액뿐 아니라 만기보험금까지 하나의 표로 비교 설명해 보험계약자가 연금 지급 구조를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는 게 KDB생명의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상속만기형의 연금구조를 정확하게 고객에게 금액으로 제시하고 설명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연금을 안내한 만큼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판매 상황과 판매자의 이해도에 따라 부족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개별 건별로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약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판매 과정상 불완전판매는 건건이 검사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KDB생명은 삼성생명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도 일부 판매했는데 이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대로 사업비로 뗐던 돈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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