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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유명맛집 탈세, 무슨 편법 썼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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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국세청 로고)

유명맛집이 탈세로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유명맛집인 음식점 A가 현금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당했다.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꼽히는 해당 음식점 주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금매출 기록을 숨기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한편 인천 유명맛집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직원들을 통해 개인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는 꼼수로 현금매출 1천억 원을 빼돌려 분산시킨 것으로 적발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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