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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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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관계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 범위를 다른 삼성 계열사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차량 운행 담당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는 지난 10일 각사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5년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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