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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POP이슈]"성추행 유죄 판결"…조덕제vs여배우A, 4년 법정 공방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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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4년 동안 이어져 왔던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법정 공방이 조덕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침표를 찍었다.

13일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 측이 조덕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2심의 원심을 확정했다. 그렇게 4년 간 이어온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끝이 났다. 무죄를 주장하던 조덕제는 결국 재판부에게 유죄를 선고받았다.

◆ 2015년 4월, 사건의 시작

한 영화의 촬영 현장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영화 촬영 도중 한 남배우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배우의 이름은 익명으로 보도됐다. 그렇게 시작된 길고 긴 법정 싸움의 서막.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 2016년 12월, 1심 재판

사건이 벌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진행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재판에서 남배우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남배우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이어갔다.

◆ 2017년 10월 13일, 2심 재판

1심의 선고가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남배우)의 연기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여배우 A)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 볼 수 없다며 남배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이에 남배우가 직접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2017년 10월 13일 판결 이후 4일이 지난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남배우는 바로 조덕제였다. 당시 조덕제는 인터뷰를 통해 여배우 A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나”며 억울한 뜻을 내비췄다.

또한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덕제는 모두 감독의 지시 아래에서 펼쳐진 ‘연기’였다고 일관된 입장을 펼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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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 사진=CJ ENM 제공


◆ 2017년 10월 24일,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24일 오전,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입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씨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배우 A씨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와 대독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편지에서 여배우 A씨는 자신을 연기경력 15년의 연기자라고 밝히며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연기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배우 A씨는 “(조덕제는) 동의 없이 제 상의를 찢으며 상하체에 대한 추행을 저질렀다”며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성폭행 당시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정을 넘어 언론을 통한 서로의 입장 공방이 이어졌다.

◆ 2017년 11월 1일, ‘사랑은 없다’ 장훈 감독 인터뷰

조덕제 측이 당시 사건 현장을 찍은 영화의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를 통해서였다. 이에 해당 영화를 촬영한 장훈 감독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난의 화살이 감독을 향해 쏠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에 감독은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제출된 메이킹 영상은 8분이다”라며 “디스패치에서 보도된 영상은 2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훈 감독은 “조덕제 씨가 A씨의 음부를 만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른다”며 “당시 내가 디렉팅한 범주 안에 (연기가) 들어있었기에 오케이 컷을 했다. 다만 몇 번의 리허설과 배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속옷을 찢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감독, 조덕제, 여배우 A 모두의 입장이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 2017년 11월 7일, 조덕제 입장 표명 기자회견

조덕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당시 조덕제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영화라는 한정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하게 한 제 연기를 연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 들였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조덕제는 자신의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해주시고 검증”해주기를 요구했고,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자신은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한 와중에 의외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법정 구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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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 사진=KBS 제공


◆ 2018년 5월 9일,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법정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재포가 지난 2016년 8월 재직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기사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포와 조덕제 간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였다. 이에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커넥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선고

4년간의 길고 긴 법정 공방이 끝이 났다. 결과는 조덕제에 대한 유죄 선고였다. 이에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끝이 났다. 조덕제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실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여배우 A씨 측은 헤럴드POP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길었던 4년의 공방. 법정 싸움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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