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혐의 조덕제, 유죄 확정…大法,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에 대해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 없다"며 받아 들였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보고 형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채널A 캡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