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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종합]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유죄 확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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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덕제/사진=본사 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조덕제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은 오늘(13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이 확정된 것.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여배우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진상 조사를 검증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의 억울함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덕제와 검찰 측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결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조덕제의 유죄를 선고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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