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삼성 계열사 노조, ‘노조 와해 공작’ 회사 대표 등 검찰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서비스센터) 노동조합 와해 공작 의혹 사건을 다섯 달째 수사 중인 가운데 에스원 등 다른 계열사 노조들이 사측 관계자들이 노조 파괴 시도를 벌였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는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이희원 CS모터스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에스원 강남지역 인사담당자 ㄱ씨는 지난해 말 노조원 ㄴ씨에게 전화해 원하는 지사로 발령내 주는 대신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전화 통화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에스원 사업팀장과 그룹지원장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후 ㄴ씨는 원하는 지사로 발령 받았고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웰스토리에서는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앞두고 회사 상무 등이 노조 지회장 등 집행부에게 왜 노조 설립을 계획했는지, 누가 도움을 줬는지 등을 묻고 기자회견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핸드폰을 끄고 잠수를 타면 뒷일을 수습해 주겠다’ ‘돈을 줄테니 명예퇴직해라’ ‘회사를 다니고 싶다면 원하는 부서와 연봉을 주겠다’고 했다”며 “실제 회유를 받고 퇴사한 노조원이 있었고 금전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S모터스에서는 노조 설립 직전인 올해 6월 회사 간부 ㄷ씨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노조 간부 ㄹ씨에게 “노조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노조에서 나오면 선처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ㄷ씨는 ㄹ씨에게 다른 노조원도 노조에서 탈퇴시킬 것을 종용했다.

노조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던 삼성에서 노조를 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노조가 설립된 삼성 계열사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 조직적·계획적인 불법 노조 파괴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만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그룹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에 대한 구속 여부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봐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