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간 소송은 공사대금이나 원가 분담을 비롯해 저가 입찰 손해배상, 사업 손실금 분담 등 각종 사유로 이견이 생길 때 대화나 협의가 아닌 법원 판결로 이견을 해소하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 비용 발생, 공기 연장 등 동종 업종 간 소모적인 싸움으로 비치는 만큼 무조건 법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일침.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5호 (2018.09.12~09.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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