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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고소득층 빗겨간 DSR강화...애궂은 서민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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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SR 80%로 강화한다지만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0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기 과열까지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돈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어렵게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을 80%로 강화한 뒤 시장 반응을 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들에게 DSR을 80%로 강화한 규제를 시범, 운영중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규정하는 것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 등에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DSR 규제를 강화해 적용하면서 비중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고(高)DSR. 즉, 위험대출 기준선을 100%로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낮춘 것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규제 비율과 대상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강화 비율의 경우 현재는 8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추후 시장의 반응도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DSR이 4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판단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등 선진국도 40%선을 적용한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효과 여부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DSR 규제를 시범, 운행중이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로 적용하면서 현재 투기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현재 DSR을 시범 도입한 은행들은 대부분 DSR을 10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기존 100%에서 비율 조정을 참고하는 선으로 규제강화책이 운영돼 본격 시행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DSR규제가 적용되면 대부업 등 모든 금융권에서 유동성 관리가 시작될지 관심이다. 앞서 8·2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강화 이후 투기 억제 효과에 따라 제도 보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입된 DSR규제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을 통해 실제 투기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의미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DSR규제를 통해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꼭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유동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며 “규제 적용이 투기 억제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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