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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기소 첫 재판…"사실 인정, 법리 살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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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 '드루킹-김경수' 병합 여부 21일 추가 논의 후 결정

머니투데이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드루킹 측은 댓글조작 혐의 관련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드루킹 김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의 공소사실, 피고인 입장 등 쟁점을 가리고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지만, 드루킹 김씨 등 3명은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특검팀에서는 김대호 특검보와 2명의 파견검사가 출석했다.

드루킹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김씨는 "변호사 말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서 법리에 대해서만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그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드루킹 사건과 김 지사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특검은 수사 결과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1623개의 뉴스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 측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선거법에서 금지한 '이익제공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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