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의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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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들은 '노조와해 작업을 지시한 적 있나',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있나', '노조와해 전략 최종 결정자인가', '피해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등을 물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폐업 및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을 지시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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