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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 사건]어리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 등 폭행, 法 "해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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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003년 르노삼성자동차에 입사해 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업무를 해온 K씨는 2013년 10월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당시 회사 측이 피해 직원들과 동료직원들에게서 받은 사실확인서에는 K씨가 근무지에서 동료와 언쟁 중 발과 주먹 등으로 동료 3명을 4회 폭행하고 동료 1명에 대해서는 폭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가운데는 K씨에게서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은 상급자 A씨도 포함됐다.

사측은 폭행사건에 대해 인사팀의 조사가 시작되자 K씨가 파트장에게 “계속 조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함께 해고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K씨가 낸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가운데 동료 2명에 대한 폭행만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르노삼성 측은 "K씨의 폭행 행위는 5회에 이르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K씨의 행위로 인해 근무 분위기가 저해돼 회사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한 만큼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K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씨가 5회에 걸쳐 근무지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을 인정,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K씨는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상급자 A씨를 포함해 동료들을 폭행했고 일부에게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K씨가 폭행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기보다는 회사가 조사를 하지 말도록 상급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K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정비 업무 성격상 구성원 간 인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르노삼성 측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사내폭행을 대표적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며 “동료들이 보고 있는데 상급자와 동료를 폭행한 행위는 사내 인적 화합을 해치고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결코 경미한 일탈이나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직후 중노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론을 내리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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