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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유은혜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 고의적 병역기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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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장전입도 보육 때문…명문학군 진학 목적 아냐"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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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4일 남매의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병역기피와 관련 없으며 딸의 초등학교 위장전입 역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보육 때문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십자인대 파열을 뜻하는 이 질병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사유 중 가장 흔해 병무청에서 중점관리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8월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오른쪽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이던 2014년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같은 부위가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같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1차 때에 비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무청이 2010년부터 중점관리질환으로 분류해 병역기피가 의심되면 경위서를 받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고의적,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딸(28)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1997년 4월)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이 처음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딸은 당시 덕수초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친한 친구들이 덕수초로 진학하자 딸의 교우관계를 유지해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지는 딸의 친구 집인 중구 정동으로 등록했다.

유 후보자는 "딸의 주소지 이전은 자녀의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소위 강남 8학군 등 명문학군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야 한다.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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