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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군대는 흙수저나 가는 곳?…‘병역특혜’에 상대적 박탈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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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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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병역특혜 관련 논란이 뜨겁다. 병역특혜가 일부에게는 이중혜택으로 작용하는 반면 나머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병역특혜와 관련해 예체능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클래식 음악은 국제 콩쿠르에서 1등하면 군 면제가 된다. 2등까지 군 면제 가능하다. 그런데 국위선양하는 데는 한류가 더 영향력이 크지 않나? 왜 국위 선양에 더 기여하는 대중음악이 세계 1등하는 것은 군 혜택에서 빠져 있느냐”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제기된 직후 일반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예체능계의 군 면제 혜택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미 상금, 연금 등 메달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데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후 이들의 몸값 상승으로 인한 연봉 상향조정 등 그 밖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단순히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 특혜란 얘기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체능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구시대적 발상에 따른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등의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청원인은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과 인기, 명예를 가진 운동선수, 예술인, 연예인 등에게 병역까지 면제해주는 건 잘못된 처사”라며 “돈 없는 흙수저들만 군대에서 고생해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런 특혜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맛봐야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기 종목의 경우 선수들의 몸값은 천문학적으로 높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은 올 시즌 기준 663만 파운드(약 96억원)의 연봉을 받고, 야구 국가대표 양현종의 연봉은 2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메달에 따른 포상금은 물론 일부 연금 지급 기준을 채운 선수들은 연금까지 받게 된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에서만큼은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국가를 위해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국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공부로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에도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고, 수년 전부터 국방부의 병력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이 제도마저 폐지 기로에 서 있는데 예체능 병역특례에 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만약 국위선양의 논리라면 기능올림픽, 바둑기사,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 입상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위선양이 빛바랜 명목이란 점은 과거부터 수차례 제기된 문제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스포츠 진흥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자부심을 높이고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또 국민 생활 체육 저변 확대 등의 이유로 탄생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대국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위치가 낮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국위선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4일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왔다"며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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