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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사위, 결산안 의결…4대강 감사 비용 놓고 野 지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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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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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통과 시켰다. 하지만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비용과 관련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이 수행한 4대강 경제성 분석 예산에 대해 "4대강 감사 비용과 관련 일반 수용비 전용에 대해 결산소위에서 '주의'로 끝났다"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감사원 직원의 여비에서 2억원을 가져와 4대강 감사를 했다는 것은 주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안이다"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연구용역비 등을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당시에는 취득경비로 인식했다"며 "저희는 당시 4대강 감사와 관련한 성과분석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4대강 감사를 위해 외주를 한 부분은 성과 분석이 아니라 연구 용역이다. 이게 연구용역이면 주의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감사원장은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용비가 따로 있고 감사활동 명복에 일반수용비가 있다"며 "감사 자료 취득은 일반 수용비로 할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다. 전용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결산소위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된 문제"라면서도 "다만 징계에는 나름대로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정으로 결정한 것이다. 장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간 적절한 협의를 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간사간 재논의를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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