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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0월부터 돈줄 더 죈다…내달 고(高) DSR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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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제한도 강화…금융당국, 전세·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에 본격 도입된다. 현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고(高) DSR 비중을 금융당국이 정해 전반적인 대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월 DSR 공식 도입에 앞서 다음달 고 DSR 기준과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계획이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별로 DSR가 80~100%가 넘는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할 경우 10월부터는 DSR 70%가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고 DSR 기준을 미조정해 대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9%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다.

주금공은 이르면 9월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 기준을 차별화한다.

주택보유 기준도 추가해 10월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해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주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 현황, 전세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자금회수, 신규대출 금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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