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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미국·이란, '이란제재 재부과'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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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란이 제기한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재부과 해제 국제소송과 관련해 28일 헤이그 본부에서 이틀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ICJ는 전날 재판에서 이란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란의 입장을 청취한데 이어 이날은 미국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미국 측 변호인인 제니퍼 뉴스테드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은 "ICJ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부과와 관련해 이란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ICJ가 이란의 법률적 행위를 수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란 제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변호인은 이어 "미국은 이란 지도부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심리에서 이란 측 변호인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을 비롯해 이란 제재 재부과는 "이란 경제를 파괴하려는 경제적 침략"이라며 비난했고, 미국의 조치는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경제관계에 관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JCPOA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며 다른 서명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이란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제재를 시행했고,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를 오는 11월 발효할 방침입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ICJ에 미국의 제재 해제 및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리를 시작한 ICJ는 향후 수개월 내에 예비판결을 내릴 계획이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ICJ는 이번 심리에 앞서 미국과 이란 측에 어떤 경우든 ICJ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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