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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알뜰폰 활성화법' 발의..시장파괴 '보편요금제법'과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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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의원,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법 발의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변경, 이통사-알뜰폰간 가족 결합상품 출시”

정부는 직접 소매요금규제법 제출..가계통신비 절감은 어떻게해야 바람직할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통신비가 많이 하락했지만 늘어나는 데이터때문에 여전히 가계통신비는 부담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직접 2년마다 요금제를 정하는 ‘보편요금제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미 정부추진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한 이통3사 요금제(LTE베이직, T플랜 스몰, LTE데이터 3.3)가 출시된데다 알뜰폰 시장을 죽이는 효과때문에 논란이다.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요금을 낮춰 저가항공의 시장을 뺏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매요금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 알뜰폰이 이통3사에게 주는 도매대가를 규제해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두 법안이 국회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정부 법안은 시장파괴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 법안은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경쟁 활성화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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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다.

◇알뜰폰 도매대가 낮추는 내용: 알뜰폰에 유리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현재의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에서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뀐다.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통화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 회피 가능 비용(마케팅·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코스트플러스는 통신망 원가(Cost)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리테일마이너스였는데 법이 통과되면 코스트플러스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리테일마이너스 산정가격이 코스트플러스보다 비싸 코스트플러스로 바뀌면 알뜰폰이 이통3사에게 주는 망이용대가(도매대가)가 줄어든다. 다만, 코스트플러스는 알뜰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나 망 투자 유인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오세정의원실은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돼 있어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며 “하지만 코스트플러스로 가면 통신망 투자비용이 감가상각되면서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요금제가 필요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과 달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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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과 이통사 상품 가족결합 할인 가능하게…도매제공 의무 일몰 폐지

해당 법안은 또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통사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제도 일몰을 폐기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정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 하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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