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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소득 5000원 늘었다고 2만원 감액?..기초연금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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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현상 방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소득은 5000원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2만원이 깎이며 오히려 소득이 늘지 않았을 때보다 총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21만원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이 소폭 상승할 경우 감액구간이 바뀌며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5000원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2만원이 감액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증가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2만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 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즉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깎는 것.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된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연금을 현재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함께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증가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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