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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남자의 재테크]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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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A씨는 직장생활에서 정년퇴임 한 지 15년이 지난 부모님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는 별도 소득없이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다른 소득은 거의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A씨는 지난 6월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버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고 최근엔 8월10일까지 약 1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도 받았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좀 더 합리적인 구조로 개편한다는 소식은 뉴스에서 봐 왔지만, 막상 개편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는 과세대상 소득도 없는데 착오는 아닌지,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등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2017년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내용에는 소득,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이 종전에는 소득종류별로 ①금융소득 ②연금소득 ③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됐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이 조건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배우자도 동일하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재산요건이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정 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4000만~9억원인 경우에도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됐다.

애초 A씨는 건강보험 개편안 내용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거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만 퇴직한 지 오래돼 국민연금 수령액은 세금부과 대상 소득이 아니었고, 소액의 은행이자 외에 과세대상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를 받고 자세히 알아보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액 모두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한편 강화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가 감면적용 됐고, 감면이 종료되면 매월 2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A씨의 아버지가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로 줄어들어야만 한다. 우선은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증여재산의 시가표준액에 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액과 향후 절감되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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