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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내다판 고객 ‘횡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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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700만원 수익 반환 거부…“금액 많고 적음 떠나 법적절차 진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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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을 내다판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고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 시스템 허점이 빌미를 준 고객의 유령주식 매도가 횡령으로 인정될지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유진투자증권은 실제 자신이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내다 팔고 1700만원 상당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 ㄱ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유진 쪽은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임의로 써 횡령으로 결론이 난 판례와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고객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송금 절차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고객의 재산권은 아니지 않느냐”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고객 ㄱ씨는 보유하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하루 전 해당 상장지수펀드는 4대1의 비율로 주식이 병합돼 실제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지만,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 주식 병합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은 틈에 ㄱ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 499주(1700만원 상당)까지 팔 수 있었다. 국외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될 때처럼 자동으로 증권계좌에 반영되지 않고 ‘수작업’을 거쳐 계좌에 반영된 탓이다. 증권사 쪽은 진상 파악을 한 뒤 ㄱ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고객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이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했고,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자신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던 도중에, 증권사가 ㄱ씨를 고소하면서 금감원은 분쟁조정 안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16일 민원인에게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는 중단된다.

이와 별개로 ‘유령주식’ 매도 사실이 알려진 뒤 금감원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유진투자증권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고객 간의 법적 분쟁과 검사는 별개”라며 “금감원은 증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뒀는지 등을 보고 제재 여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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