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한편, 중국�냽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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