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당초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상향했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한선은 계속 만 60세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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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명에도 의무가입 연령 연장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가입 연령이 연장되면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가입 연령 연장은 알고보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쪽으로만 집중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알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될 경우 수익비가 크게 늘어난다. 수익비는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배율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현재도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게 설계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면 소득대체율과 월 연금액, 수익비 모두 크게 상승한다.
현행을 유지하는 경우 노령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3.76%, 월 연금액은 50만3000원에 그친다. 수익비는 1.65배다. 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소득대체율은 28.1%로 뛰고 월 연금액은 7만원 늘어난 57만3000원이 된다. 수익비는 1.9배에 달한다.
또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늦어도 만 50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 아래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노인이라도 본인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9%를 모두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4.5%씩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2010년 4만8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0만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 평균 가입 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의 수급권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되더라도 무조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의무가입 연령 상한에 대해 국민들이 의도치 않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입연령 상한은 일하는 노인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하기 위한 측면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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