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판매수당 분할지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비 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자기계약이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고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즉 10호를 신설해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 등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 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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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은 계약 1년 내 대부분의 수당을 받고, 나머지를 최소 7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통상 계약 초년도에 70% 이상, 나머지 30%는 7년~10년 동안 받는 구조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조기 해약하면, 환급금과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때는 종신보험 규모를 키우려는 보험사 방향에 따라 이 금액(환급금+수당)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설계사들은 자기계약을 맺거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조기 해약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설계사가 자기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문제는 자기계약을 줄인다는 명목만 앞세워 보험사 자율인 사업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 지점장은 “이번에 검토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이나 수당, 혹은 둘 다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기계약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보험사 자율인 사업비를 통제하는 동시에 설계사의 생존권까지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금보험' 포장 판매에도 제동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또 다른 방향은 저축성보험으로 포장된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부 설계사는 종신보험에 쌓이는 적립금을 향후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또 보험사는 ‘연금(생활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문구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보험사 및 설계사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의 분급비율을 연금보험처럼 확대하면, 판매 초기에 높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저축성보험 대상 수당 분급비율 조정안에 따르면, 종신연금은 1년 이후에 총 수당 중 25%만 받았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에는 45%까지 높아졌다. 즉 총 수당이 100만원이면 2013년에는 1년에 75만원을 받고 나머지 25만원을 7년여에 걸쳐 받던 데서, 2016년에는 1년에 55만원만 받고 45만원은 7년여간 분급해 받는 것으로 바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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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긴 했지만 사업비나 수당 개편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을 취합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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