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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무원 10명 중 8명 “고충 경험”… 절반 이상이 “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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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등 문제 62.9%… 성희롱도 439명
고충처리제도 잘 몰라… “활용” 3.6%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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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임용이나 승진, 직장 문화, 성희롱 등의 고충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참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일주일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1만 8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8.7%(1만 4802명)가 ‘고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53.4%(7808명)는 고충 해소를 시도하기보다는 ‘인내하거나 체념한다’고 답했다.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3.6%(529명)에 그쳤다.

고충 내용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62.9%·9316명)은 승진과 전보 등 임용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근무 환경과 관련한 고충은 43.7%(6417명), 인사 기준에 대한 고충은 26.6%(3946명)였다. 소속 기관 내에서 비인권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2.0%(3261명)나 됐다. 그 외 무통보 회식(12.9%·1909명), 퇴근 후 업무 지시(6.4%·943명), 성희롱이나 성추행(3.0%·439명)을 경험한 공무원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고충을 공식적으로 상담하고 사안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은 19.1%(3593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2.8%(1만 1817명)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별도 규정 없이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고충상담제도를 체계화하고자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와 불이익 금지, 익명 고충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관 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7~15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은 퇴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의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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