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시설분류로 효율성 제고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목적 등에서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같이 분류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이 제고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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