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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종배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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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설분류로 효율성 제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16일 현행법상 같이 분류되고 있는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을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목적 등에서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같이 분류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이 제고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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