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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발암물질 과다 배출' 청주 옛 진주산업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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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항소 여부 검토 중

[충청일보 박성진기자]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A업체(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A업체는 작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500㎏만 구입,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업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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