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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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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前 지사 무죄 판결에

충북여성계 "수용 불가" 반발

충청일보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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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 여비서 성폭력 관련 1심 선고공판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충북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성협의회)는 16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더 이상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항소로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안 전 지사는 본인이 발언한 대로 반드시 사회적, 도적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며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 외에 6ㆍ13 지방선거에서 미투 대상이 됐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재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만약 재개할 경우 미투 운동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1973년 충북여성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여성지위향상 촉진, 남녀가 평등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도내 11개 시군단체와 17개 도단체가 모여 28개 단체로 구성된 회원 수 10만명의 비영리민간단체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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