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80개소로 시는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 발송 및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해 계도하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안내문구 부착 등)△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여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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