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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법원, '법조비리 은폐 의혹' 재판기록 열람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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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법원에 대한 檢 수사, 당사자인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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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재판의 공판조서 기록 등을 복사해달라고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를 통해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자 정모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 법원 스스로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재판의 공판조서 열람·등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대법원은 거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기록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대법원 형사과는 "기록대출을 불허하면서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준 전례가 없어 보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이 재판에서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이른바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모 전 판사가 정씨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해당 재판의 진행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2016년 9월 문건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정모씨의 1·2심 재판 내용을 문 전 판사가 누설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라고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로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 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2016년 9월 변론종결 이후 그해 11월 직권으로 재판을 재개돼 두 차례 변론 진행 이후 2017년 2월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정씨는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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