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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한승희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내년말까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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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제외,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8.08.16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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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 소회의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국세청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무부담 축소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519만명의 자영업자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은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면서 "조사기간이 짧고 세금추징 자체보다는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청장은 "우선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신설되는 민관합동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한 청장은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겠다"며 "특히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한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청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적법조치 하게 되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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