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로 유도하기로 했다.
포항시 이승헌 교통지원과장은 "차량화재로 또 다른 사고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포항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까지 안전점검 미진단한 차량의 소유자는 하루속히 BMW서비스센터에 가셔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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