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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RFA "北, 8월초 사면에 탈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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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권 수립(9·9절) 70주년을 맞아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수감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RFA에 “이달 초 각 지역 보안국 교화소 수감자들의 형을 3년씩 감소한다는 8·15 대사령이 실시됐다”며 “3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수감자들은 즉시 출소 되고,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수감자들은 형량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행된 대사령엔 2015년의 대사령과 달리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다음달 9·9절을 맞아 2차 대사령으로 나오는 수감자는 20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출소자들은 며칠 동안 따로 모여 김 위원장의 배려로 출소되는 것이니 성실한 노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면 대상에 탈북자까지 포함한 것은 민심을 달래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면은 김정은 집권 이후 3번째로 실시되는 조치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월(이하 정령 발표일 기준)에 김일성 생일(4월15일) 100주년과 김정일 생일(2월16일)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실시했다. 2015년 7월에는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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