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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법원, “주휴시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상공인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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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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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최저임금 고시에 기재된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내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주휴시간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근로 없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주당 8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고시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 늘어나는 점 등을 우려해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관련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데 반대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연합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매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매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매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소상공인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안된다며 해당 고시 내용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매달 35시간의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결국 최저임금은 월 131만220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휴시간을 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최저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중대한 문제로 부각됐다.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반 단속 기준이 될 월급액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제삼은 내용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매달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에 포함한 것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고시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환산방법은 ‘시급’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일이나 주, 월 단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급으로도 환산해 표시해야 한다”며 “시급으로 정해진 경우 이를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해 고시하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은 ‘시급 7530원’에만 적용된다 보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매달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월 환산액 내용은 참고적인 것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며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최근까지 내려왔다. 재판부는 “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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