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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속보] 국세청장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검증 내년까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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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승희 국세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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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한다. 또 신고 내용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89%인 519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세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지시해 이뤄졌다.

이번 대책은 음식ㆍ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세정지원의 일환이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창출ㆍ혁신성장 지원 ▶사업재기 지원 ▶자금융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는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때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을 고용하면 점수를 2배로 계산해 세무조사 제외 때 유리할 수 있게 했다.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유예와 해제 등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추진단은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청장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탈세 등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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