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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네이버 등 IT주력기업 인터넷銀 허용..삼성·SKT는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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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 국회에 제시

전체 그룹 자산중 ICT 비중 50% 넘으면 허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진출 불허

자산 10조원 룰·개인총수 규제는 폐지 가닥

카카오·네이버 등 IT기업 운신의 폭 넓어져

삼성전자·SKT 포함 재벌계열사는 진출 못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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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정보통신(ICT) 분야 사업 비중이 50%가 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신 재벌 대기업의 진출은 엄격하게 막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네이버, 넥슨 등과 같은 ICT기업이 자유롭게 인터넷은행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정보통신업(ICT)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는 대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집단은 진입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산 10조원 룰이나 개인총수 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자산 10조원을 넘거나 개인 총수가 있어도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과 금융위 관계자들이 스위스 해외 출장 중인데 현지에서도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포함해 6건이 상정됐다.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막고 있는데 이 6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 같은 지분 소유 상한을 25~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상정안 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가 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ICT기업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있다. 특히 ‘개인총수’와 ‘자산 10조원’, ‘ICT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가 논의의 토대로 삼는 정재호 의원 안에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제외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안이 확정되면 대표적인 ICT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는 규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또 ICT 기업의 범위를 놓고도 혼란이 크다.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전자나 SK텔레콤도 ICT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다. 규제를 풀었다가 이른바 ‘삼성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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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은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걸림돌을 없애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는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ICT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추진 방안대로라면 카카오나 KT를 비롯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네이버나 넥슨 넷마블, 인터파크 같은 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길이 열린다. 반면 삼성전자나 SKT 등 대기업 계열사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국회의 입법을 뒷받침하려 관련 방안을 제시했다”며 “은산분리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도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은 여야의 우려를 절충한 합리적 방안 같다”면서도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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