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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공정위, 퇴직자 18명에 대기업 취업 알선…급여로 총 76억원 받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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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직자 취업알선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검찰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취업시키고 억대 연봉을 받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한모 전 사무처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및 협회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과 한 전 처장에겐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동수(2012~2013년)·노대래(2014년)·정채찬(2015~2017년) 위원장 시절 16개 대기업에 4급 이상 고참·고령 퇴직자 18명을 채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09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 방안 검토’ 문건에 따라 정년이 임박했지만 재취업이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기업에 자리를 만들어 인사적체를 해소해왔다.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직접 기업 고위 관계자를 접촉해 일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취업자들은 대기업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와 함께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 출신은 2억5000만원,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등 급여와 채용 기간, 후임자 등도 공정위에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8명이 받은 급여는 총 76억원에 달했다. 해당 대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할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막강한 제재 권한을 이용해 민간 기업에 강제 채용시켜 자유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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