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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정유라 씨 집에 쳐들어가면서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칼까지 준비했다고 생각되지 않으나 체격도 좋고 힘도 쎈 상대방이 자신을 제압하려하자 칼로 상대방을 아주 깊이 찔렀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선 그렇게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면서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피고인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대단히 무거운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있어선 안되는 범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하는 범죄인 것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으로 선고한 사유에 대해 “종전 동종의 전과가 없었으며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제압하려하자 거기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11월 25일 정유라 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한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 씨는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자신을 제압하자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크게 다쳤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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